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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잔혹 살해 손녀와 동거남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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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잔혹 살해 손녀와 동거남 중형 선고

입력
2012.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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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손녀와 손녀의 동거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안기환)는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21ㆍ무직)씨와 동거남 김모(25ㆍ무직)씨에게 23일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을 확인하려고 다른 흉기로 다시 찔렀다"며 "특히 박 피고인은 도움을 바라는 할머니를 외면하려 노래까지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쯤 경기 연천군 청산면 우모(72·여)씨 집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고 나무라는 우씨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14만원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 1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이들은 7월초부터 우씨 집 별채에서 동거했고, 범행 직후 전남 목포시로 달아났다 4일 만에 검거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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