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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폐광개발기금 비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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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폐광개발기금 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12.11.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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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7억원의 폐광개발기금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보령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2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보령시로부터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남용과 비리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조사중인 경찰은 비리 혐의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옥마산근린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사업 시행자인 ㈜대천리조트와 공무원간유착 및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천리조트가 사업완료 후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있으나 보령시가 40억원을 투입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앞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8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관련해 충남도에 보령시의 업무소홀과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했다.

뒤늦게 감사에 나선 충남도는 보령시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대상사업 선정 업무 소홀 ▦대천리조트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 ▦돌 문화석재공원사업 예산 부적정 ▦성주천 교량가설 등 사업추진 부적정 ▦기금 사업비 정산 소홀 등 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감사에서 보령시가 31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단1건에 불과했고 기금의 대부분을 기반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등 남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이 부족했던 사실도 찾아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특별법'을 위반, 폐광지역진흥지구 외 지역인 웅천읍 돌 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법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성주천 일대 교량가설, 산책로 조성,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5억원의 집행 잔액을 승인 없이 사용한 사례도 밝혀 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기금사용을 촉구했다.

김종문 도의원은 보령시가 2001년부터 53건의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1건의 사업이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채 주민소득향상과 무관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이 투자된 도로포장과 기반 시설 및 선심성 공사는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감사 이후 충남도는 관련 국장 2명을 훈계조치하고, 과장과 계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 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폐광개발기금과 관련한 보령시의 입장은 충남도의 감사결과 이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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