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가 이번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도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5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지정 범위를 세계지질공원과 동일하게 제주도 전 지역으로 했다.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로 한라산국립공원과 만장굴, 성산일출봉,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지연폭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등 9곳을 선정했다.
또 일반명소로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 발자국 화석산지, 문섬·범섬·섶섬, 산굼부리, 한림공원, 송악산, 섭지코지, 하논분화구, 물영아리, 가파도, 단산, 마장굴 등 14곳을 꼽았다. 도는 이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인 도민공청회를 오는 30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고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추진상황 ▦지역주민과 연계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발전 방향 ▦세계지질공원, 국내지질공원 운영 현황 등이 다뤄지고 지역주민과의 토론도 예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크고 자연유산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를 지닌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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