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입력
2012.11.21 17:40
0 0

신세계 이마트 내 애견복합매장인 '몰리스펫샵' 일부가 동물보호법을 어긴 채 생후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팔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몰리스펫샵 경기 분당점과 대전시 월평, 터미널점 3곳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 연대측이 시·구청에 행정처분을 신청했고 이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생후 2개월 미만의 동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은 최대 업체등록 취소나 6달 이하의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국장은 "잘 판매되지 않은 동물의 경우 50%할인을 하며 판매를 종용하는가 하면 6개월 무이자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연대 측이 발견한 3곳만 위탁영업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모두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개월 미만 동물은 판매용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