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내 애견복합매장인 '몰리스펫샵' 일부가 동물보호법을 어긴 채 생후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팔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몰리스펫샵 경기 분당점과 대전시 월평, 터미널점 3곳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 연대측이 시·구청에 행정처분을 신청했고 이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생후 2개월 미만의 동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은 최대 업체등록 취소나 6달 이하의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국장은 "잘 판매되지 않은 동물의 경우 50%할인을 하며 판매를 종용하는가 하면 6개월 무이자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연대 측이 발견한 3곳만 위탁영업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모두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개월 미만 동물은 판매용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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