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여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5개 기업에서 39건의 차별적인 처우를 적발, 비정규직 799명에게 12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8월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30개 기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다.
현대캐피탈은 정규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 168명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총 10억8,0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농협은 정규직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 주는 피복비를 기간제 노동자 412명(3,835만원)에게 주지 않았다.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에서 간병업무를 하는 노동자 중 파견 노동자 5명에게만 임금과 상여금 3,648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인천성모병원과 SK이노베이션은 정규직에게만 휴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했고, 삼성SDI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정규직으로 한정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또 롯데백화점, LG엔시스, 신양엔지니어링이 사내도급 노동자 216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해당 노동자들을 원청기업이 즉시 직접고용하도록 명령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