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동결되고, 요양시설에 주는 보험수가는 5% 인상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수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료에서 6.55%를 내고있다. 보험료율은 동결됐으나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인상돼, 결과적으로 건보 가입자(직장인 기준) 입장에서는 올해 월 평균 납입액 5,617원보다 92원 많은 5,709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수가인상분을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다. 현재 보험료가 월 2만8,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금을 50% 면제받았으나 내년에는 이 기준이 월 5만2,100원으로 상향조정돼 올해 2만8,000명인 감경대상이 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시간당 625원 인상돼 현재 월 130만원을 받는 요양보호사(월 160시간 근무)는 내년 10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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