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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500m내 중복 가맹점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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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500m내 중복 가맹점 못낸다

입력
2012.11.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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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상위 업체 대상

리뉴얼 비용 가맹본부도 부담.. 공정위,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시행

커피전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또 기존 커피전문점을 새로 꾸미는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카페베네, 롯데리아(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5개 가맹본부다. 이들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불과 2년 새 3배나 치솟았다.

현재 500m 이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 투썸플레이스 22.3%, 탐앤탐스 20.5%, 할리스커피 20.4%로 조사됐다. 10곳 중 2~3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셈인데, 앞으로는 거리 제한으로 중복 출점에 따른 갈등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모범거래기준은 ▦1일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구분된 상권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테리어 및 리뉴얼을 강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토록 했다. 모 가맹본부의 지난해 인테리어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50.2%) 843억원, 관련 이익이 249억원에 달한 점이 고려됐다.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고 가맹본부가 잇속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했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이 허용되지 않는다. 리뉴얼 비용도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가맹점의 물품대금 정산도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해 부담을 줄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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