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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령 어겼다고 후배 조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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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령 어겼다고 후배 조직원 폭행

입력
2012.11.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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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뒤숭숭하니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범죄단체 활동)로 칠성파 행동대원 박모(2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조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 4월 후배 A씨 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야구방망이로 80여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박씨 등은 조직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도 후배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자 기강을 잡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지검 강력부는 최근 칠성파 등 부산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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