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본청 공무원 8명 등 총 11명을 파면했다.
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8명을 파면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도 파면했다.
시는 견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북구청 공무원 2명도 파면했다.
시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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