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비락이 녹즙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리점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 대리점에 현금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일 중소업체 대리점 4곳에 모두 3억4,900만원을 주고 자사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락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 대리점 4곳에 대해 소속회사를 비락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원씩 대리점당 3,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모두 3억4,900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비락은 2008년 국내 녹즙시장 후발주자로 진출한 뒤 영업망 확대를 위해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야쿠르트그룹의 계열사인 비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 정도의 대기업인 반면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기업 간 상생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측은 “대기업이 국내 녹즙시장에서 자금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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