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금융회사들이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편법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입법 예고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이 조세특례(과세제외ㆍ비과세ㆍ저율과세 등)를 전제로 금융상품을 개발할 경우 관련 약관 및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국세청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엔화스왑예금' 과세 분쟁에서 패소한 뒤, 당국이 마련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올 연말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 시행령이 내년 초 효력을 발휘하면 금융 회사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 여부를 국세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뒤에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조세특례를 전제로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 마케팅을 전개하면, 국세청이 나중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식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다툼은 줄어들겠지만, 사실상 사전에 승인을 받는 방식이어서 조세특례 금융상품의 출시 빈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또 CB와 BW를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보관 중인 해당 사채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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