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온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광준(51)검사가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총장은 이날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를 드린다”며“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감찰 시스템도 점검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검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지난 15일 서울고검 산하 지검장들과 회의를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전국 고검장과 일부 검사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예정이다.
이날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피의자의지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던 2008년 검찰의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으로부터 6억 원을 수수하고, ‘다단계사 기왕’ 조희팔(55)씨의 측근 강모(52)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의 고소 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수수하고, KTF 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2,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적시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현직 시절의 비리 혐의로 퇴직 후 구속된 검사는 적지 않았다.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김모 전 검사가 구속됐고,지난해 10월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혐의로 부장검사출신 김 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전 검사가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수사로 철창 신세를 졌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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