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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면 바로 당국에 알리게 가출청소년 신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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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면 바로 당국에 알리게 가출청소년 신고제 도입해야"

입력
2012.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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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온 송정근 목사(51)는 "가출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놓았다. 송 목사는 특히 "무엇보다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1995년부터 경기 안산 지역에서 청소년쉼터, 이동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을 돌봐왔다.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은.

"현재 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잠자고 밥 먹는 단순 보호조치시설로만 취급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만큼 보호뿐만 아니라 전문적 상담, 교육,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라는 용어는 버리고 통합지원센터로 가야 한다."

-일부 경찰들이 "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가출한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반 학교에 상담 가서 가출을 생각해본 사람 있느냐고 물으면 10명 중 8명이 손을 든다. 이중 진짜 가출하는 청소년은 가정에서 학대 당하고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다. 개인의 비행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가출청소년도 피해자다. 가출은 비행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탈출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쉼터가 없는 곳에서도 가출청소년이 10만명 이상 나올 사회다."

-가출청소년 범죄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청소년가출은 범죄 이전 단계다. 이들을 왜 범죄인으로 커야 하느냐. 집 나온 비행청소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립 청소년'으로 보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비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한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나서야 한다."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데.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강명순 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막판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됐다. 가출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출청소년에게 직업ㆍ자활 교육 등을 하고, 채용 시 사용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주택이나 시설 등 살 곳을 제공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 교육도 받게 해야 한다."

-가출청소년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모텔이나 고시원 주인, 누구든지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이 사실을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신고제 목적이다. 사회의 무관심을 타파하고 조기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자는 데 뜻이 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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