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경근)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자 중 1명이 임신 8개월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행위"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성폭행 미수로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행 5년을 선고 받고도 2009년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2007년과 2010년 각각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최씨를 엄벌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전과 3범의 최씨는 지난 8월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50m 떨어진 한 주택에 침입, 3살 난 아들과 낮잠을 자던 임신부 A(26)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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