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호텔 내 유흥업소 업주와 이를 방치한 호텔 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강남구 역삼동 모 호텔 사장 고모(56)씨와 이 호텔 내 유흥업소 업주 이모(35)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정모(40)씨 등 성매수 남성 7명과 성매매 여종업원 7명, 호텔 지배인, 유흥업소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급호텔인 L호텔의 10층 객실 19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호텔 12, 13층에 200평 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34만원씩을 받고 10층 객실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유흥주점 직원이 호텔 프런트에서 호텔 10층 전 객실의 열쇠를 받아 갖고 있다가 손님을 객실로 직접 안내하는 등 호텔과 주점이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이 확인됐다”며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성매매 업소 등 635개 풍속업소를 단속해 1,37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호텔은 8곳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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