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오너 3부자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기업어음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151억원 상당의 LIG건설 기업어음을 부당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 부회장의 아버지인 구자원(76) LIG그룹 회장, 동생인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어음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기업어음과 257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 CP)을 발행, 이를 매수한 1,00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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