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에선 출점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대형유통업계, 전통시장ㆍ중소상공업계는 1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업체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한 달에 이틀 이내 의무 휴무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우선은 평일 이틀 휴무를 실시하고 일요일에 쉴 지, 장날에 쉴 지, 평일에 쉴 지 등은 지자체 별로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의무휴무에는 지금까지 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도 동참한다. 지경부는 아직 의무휴무 조례를 재정비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철회토록 권고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휴무와 관련, "현재 대형마트의 10~20% 정도만 바뀐 조례에 따라 휴일 이틀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휴무일을 계속 준수하고, 소송을 통해 현재 휴무를 하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매월 평일 이틀 휴무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그러나 아직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더라도 입점 계약과 점포 등록 등이 이미 이뤄진 곳은 그대로 출점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개점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합정점과 남현동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 지역 중소상인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통법 규제에서 빠져 있던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는 이날 회의에 배석했으며 다음 회의부터 정식 참여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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