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서민 보증금 보전 특별법 부도 시한 없애 상임위 통과, 택시 대중교통 인정 개정안도 소위 통과해 막대한 재정 지출 우려
대선을 한달 앞두고 국회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과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도 넘은 포퓰리즘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해 임대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아파트 부도 시한을 없앤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원래 이법은 임대보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12월 13일 이전까지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2009년 12월 29일까지 부도가 날 경우만 보전 대상이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임대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줘야 해 독소조항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이 부도날지 예측하기 힘들어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될 수도 있고 자율 구제방안인 임대보증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부의 추가재정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관계부처와 버스업계 등도 반발하는 데다 버스가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택시업계가 요구할 경우 1조원 가까운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열린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라도 매몰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2일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다시 소위로 되돌아왔다. 이는 서울시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만 비용을 부담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논리로 국회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서울시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논의할 것 같아 우려된다” 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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