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본부 미검증 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4일 부품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납품업체에 제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ㆍ사기)로 K사 대표 이모(35)씨와 과장 정모(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의 품질 검증서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미국의 품질인증기관인 UCI 명의의 가짜 품질 검증서 60건을 위조해 납품업체 8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위조된 품질 검증서를 이용해 237개 품목, 7,682개 부품을 영광원전 등에 공급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한 국외 12곳 기관 중 1곳인 UCI에 부품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것처럼 납품업체에 검증서를 위조해주고 검사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들이 사전에 검증서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한수원 관계자가 묵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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