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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에 빌린 6억’차용증진위 못 가리고 ‘시형씨 검찰 진술서 대필’ 여부도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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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에 빌린 6억’차용증진위 못 가리고 ‘시형씨 검찰 진술서 대필’ 여부도 확인 못해

입력
2012.11.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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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았다. 대부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사저 부지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며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시형씨와 청와대 측에 차용증 원본파일을 요청했으나 제출받지 못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당해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내가 내곡동 땅의 실매입자"라며 앞선 검찰 조사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했던 진술을 번복, 서면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시형씨의 진술을 통해 해당 행정관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수사기한 때문에 대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부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가 대납한 것과 관련,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공금 횡령 여부도 미제로 남았다. 경호처 경리부장 유모씨는 특검 조사에서 '중개수수료 1,100만원은 경호처 자금이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유씨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들지만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로 경호처 회계장부를 확보할 수 없어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형씨에게 내곡동 부지를 매도한 유모(56)씨에게 서울시정연구원 직원 박모씨가 2010년 내곡동 땅 일부를 증여 방식으로 넘긴 것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사인 간의 거래여서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과 등기부 정리의 시차 때문이었을 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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