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 일가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배임 혐의와 시형씨의 편법 증여를 가려내는 등 앞선 검찰 수사와 달리 일부 성과를 냈지만, 수사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데다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기대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평소 어머니 김윤옥(65) 여사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사저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고, 김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시형씨를 부지의 실질적 매입 주체로 판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부분을 편법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김윤옥 여사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은 배임 혐의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공문서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시형씨 등 이 사건의 피고발인 7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이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심씨는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을 산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특검팀에 총 매입대금만 기재한 변조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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