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30%, 신용카드 수수료 1% 안팎이라 소비자 가맹점 모두 ‘윈-윈’
은행 현금카드로 일부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 입출금 용도로 쓰는 현금IC카드를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용대상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충청점 제외)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이며, 점차 가맹점을 늘려갈 예정이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갖춘 뒤 거래은행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은행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신한, SC,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5개이며, 다른 은행들도 곧 참여할 예정이다.
현금카드 결제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비율이 30%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할 때마다 ATM에서 돈을 찾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직불카드처럼 계좌 잔고 내에서 결제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가맹점들 입장에선 수수료가 1% 안팎으로 저렴하고, 판매대금도 다음날 바로 입금(신용카드는 3일 정도 걸림)돼 신속한 현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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