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최근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했던 오하이오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미 연방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용 결정을 내려 그 결과가 대선에 반영됐다는 사례가 새롭게 제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연방법원의 투표시간 제한 금지 결정 등 사례를 보충한 추가의견서를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투표시간을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도 미국 연방법원은 여성, 노인, 저소득층, 학생 등 주말 조기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투표시간 제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은 선관위의 투표소 준비 등을 이유로 선거일 전 3일 간 조기투표를 제한한 오하이오 주정부를 상대로 정치단체인 '미국을 위한 오바마(Obama for America)'가 낸 투표일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31일 받아들였다. 이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한 달 반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주정부가 이에 불복해 사건이 3심까지 갔지만 연방대법원도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16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 주민 10만여명이 추가로 조기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정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시 부칙에서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헌재가 선거일 전 투표시간 제한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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