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수를 조작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 대해 중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부의 조치가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자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 1년간 수련 및 전공의 모집제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문제의 발단은 편법을 동원한 병원 측의 의료인력 배치에서 비롯됐다. 춘천성심병원은 타 지역에서 근무중인 같은 재단 의료원 교수를 춘천성심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다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됐다.
제재 수위를 고심하던 보건복지부는 9월 영상의학과 수련과정을 취소한 데 이어, 최근 병원 내 모든 과의 '인턴 및 전공의 선발 제한'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반발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공의 선발과 배치를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춘천성심병원은 이달 말 42명의 전공의와 수련의를 선발할 계획이었다.
병원 측은 특히 전공의 수급 차질이 서울 등 대도시 병원으로 환자 및 전문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몇몇 한림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를 받지 못하면 대학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배치 인력을 제외한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32명은 1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성명에는 교수진도 동참했고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