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아예 세부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일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에 파묻혀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ㆍ7대책과 올해 5ㆍ10대책으로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다.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으나 국회의 후속조치 불발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공언했던 이들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우선 시장을 짓누르는 악성매물을 걷어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부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말로만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법안 처리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한 9ㆍ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기류가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양도세 면제혜택이 연말에 끝나는데다,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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