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와 함께 공원간 입장료 단일화, 우도 입장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단일화 등이 포함됐다. 도민에 한해 입장료가 면제되는 도립공원은 서귀포ㆍ마라도ㆍ성산일출봉ㆍ우도 등 4개다. 도는 현재 도민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현재 6개 도립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4개 곳도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했다. 현재 성인 입장료는 서귀포ㆍ마라도 1,500원, 우도ㆍ성산일출봉 1,000원이다. 청소년은 서귀포ㆍ우도 1,000원, 마라도 800원, 성산일출봉 1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와 함께 우도에 들어가는 자동차 입장료도 소형 2,000원(성수기 4,000원), 대형 3,000원(성수기 6,000원)에서 비ㆍ성수기 구분 없이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다음 달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입장료 면제의 경우 기존 50개 공영 관광지 가운데 자연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도민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지난 10여년간 입장료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공영관광지 평균 입장료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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