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희망농가를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올해 현재 축산업등록 농가로 소ㆍ돼지ㆍ닭ㆍ오리는 전업 규모 이상, 흑염소ㆍ사슴ㆍ꿀벌은 전업 규모의 2배 이상을 사육해야 하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전업 규모는 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 닭 3만 마리 이상, 오리 5,000마리 이상, 흑염소 300마리 이상, 사슴 50마리 이상, 꿀벌 100군 이상이며 기업규모는 전업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 없이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후 허가축사로의 전환하면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마을 내 도로변 등에 위치해 환경 규제 및 인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축사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업농 미만 농가도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 전업 규모까지 면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은 보조 30%, 융자50%, 자부담 20%(융자 연리 3%ㆍ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융자 연리1%ㆍ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30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ㆍ면동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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