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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판매 속여 폭행 갈취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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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판매 속여 폭행 갈취한 10대 실형

입력
2012.1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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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중고 아이폰을 사기로 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19)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3월을 선고하고, 호주 유학생 김모(18)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은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했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5일 친구 2명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피해자 이모(30)씨를 서울 신사동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내 폭행한 뒤 300만원을 빼앗고, 열흘 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내 아이폰을 훔쳐 인터넷에서 팔았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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