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고소ㆍ고발이 난무하지만 고소ㆍ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조사자를 범죄자 취급부터 하던 관행에 대해 검찰이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조사를 받는 모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참고인에게 적용되는 '진술조서'를 받겠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혐의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편한 분위기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침은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평균 18%에 그치는 등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에는 55만5,000여명이 고소를 당했으나 그 중 17%인 9만6,000여명만 기소됐고, 올해는 9월까지 45만8,000여명이 고소를 당했지만 이중 15%인 7만여명만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해 사건 점유율 기준으로 50배가 넘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은 171배에 이르는 등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억울한 고소인의 권리구제 및 악성 범죄자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송치 당일 사건 내용 전체를 조사했던 기존 관행을 바꿔 첫날에는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여부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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