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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검사들 의혹'은 '경찰수사·검찰지휘'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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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검사들 의혹'은 '경찰수사·검찰지휘'가 옳다

입력
2012.1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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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특임검사는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으로 매머드 수사팀을 편성해 어제 해당 검찰간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검찰간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한 방침은 정당하지 않다. 물론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사 지휘를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에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넘기라고 송치지휘를 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수사주체의 정당성과 법리를 둘러싼 논쟁은 차치하고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빼앗는 식의 모양새는 볼썽 사납다. 무엇보다 검사 비리를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물어보나마나다.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전력도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이유다. 재작년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에 해당 검사를 무혐의 처리했다가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특임검사에게 맡겨 구속기소했다. 결국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런 식의 불신을 여러 차례 초래한 검찰이 "검사 비리는 검사가 수사해야 더 공정하게 밝힐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공허하다.

검찰은 당당하게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엄정한 지휘를 하는 것이 옳다. 검찰이 정작 신경을 쓸 일은 끊이지 않는 검사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기정화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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