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 모 사립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이후 조교수로 승진해 교무처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등 요직을 거치며 소위 '잘 나가는' 교수의 반열에 올랐다. 문제는 강의가 아닌 학교 사업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져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단골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직원 B씨를 아끼며 관계가 깊어지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특혜를 주기까지 이르렀다.
A씨는 2009년 2월20일 장학생 선발 권한이 있는 교무처장 직을 맡고 있는 점을 이용, B씨를 자신의 학부에 총장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줬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국제교류 업무로 일본 출장이 잡히자 B씨를 관련 업체 직원이라고 허위 보고한 뒤 일본까지 데리고 갔다. 그 해 여름 제주도에서 열린 하계 사립대 총장 세미나에 B씨를 데려간 그는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고 3일 동안 학교 협력업체 관계자를 불러 B씨와 골프를 쳤다.
A씨의 어이없는 행태를 알게 된 대학 측은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연구업적이 대학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9일 "A씨는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종업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출장에 데려가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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