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빌딩을 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수사관들을 충정로 본사 건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8월 중순쯤 “경영진이 근로감독관의 반대에도 불구 파업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당시 사장을 고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200억원대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큰 손실을 입자 그 해 10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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