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기구에 지원된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회계 담당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오선희)는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보조금 5억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모(50) 재무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전세계 127개 국이 가입한 국제이주기구와 한국 정부의 협정 체결로 2009년 만들어진 국제협력기구로 다문화정책과 동아시아 이민정책을 주로 연구한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원이 연구원과 파견공무원들로 회계 처리에 대한 실질적 감독 및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정부보조금을 임의로 빼돌려 도박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민정책연구원에 큰 재정적 피해를 준 것은 물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이 이민정책연구원에 교부한 지원금 및 보조금 5억3,500여만원을 총 68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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