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각각 나와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매각절차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시가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있으니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투자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에 충분한 협의과정과 매수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다”며 “문서공개는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 방침을 세운 만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와 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성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투자약정서 제출명령을 내릴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하고 22일 오후 5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팔기로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맺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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