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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은 회장 부인에 "9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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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은 회장 부인에 "9일 출석" 통보

입력
2012.1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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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8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에게 9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석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씨에게 꾸준히 소환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회장의) 현금 전달과정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공개 소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지난해 5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 자택을 찾아 박씨로부터 현금 6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온 특검팀은 당일 시형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현금 전달 경위와 당시 정황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은 이날 사저 부지 매입 계약 당시 대통령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특검보는 "임 실장은 참고인 신분인데다 굳이 소환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확인할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부장 심모씨 등 직원 3명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저 부지 매입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 이들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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