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과 관련, 기소된 학부모 중 유일하게 구속됐던 권모(36·여)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8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달 29일 구속됐던 권씨는 지난 1일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2일 권씨를 심문한 뒤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권씨는 구속된 지 나흘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브로커에게 1억원을 주고 과테말라 등 3개국의 위조 여권을 넘겨 받아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권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유층이 대거 연루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학부모가 1명에 불과한 데다 학부모 상당수가 약식 기소 처분되면서 엄벌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검찰이 따로 언급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구속기소자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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