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8일 방송인 한성주(38)씨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1)씨가 "한씨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한씨와 한씨의 가족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는 수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수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뿐"이라며 "폭행 이후의 상황이나 연인 사이였을 때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수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선물을 받은 것은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챘다고 하는 수씨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한성주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수씨는 지난해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여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한씨 등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도 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수씨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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