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법파견 노동자가 최소 5,500여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8일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하도급 근로자 5,531명이 2년 넘게 현대차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불법파견 대상자이므로 모두 정규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지부가 태화리서치에 의뢰해 3,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생산직을 비롯해 청소 경비 식당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1만353명(울산 7,812명, 아산 1,308명, 전주 1,233명ㆍ1월 기준) 일하고 있으며, 설문에 응한 6,299명 중 5,531명(87.8%)이 현대차에서 2년 넘게 일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시점은 8월 파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원청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이 조사로 3,000명만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회사의 안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조사 자체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이 총 몇 년간 근무했는지만 조사했지만 파견법 적용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쉬는 기간 없이 연속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 대상이 노조 측 주장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는 (현대차 해고 근로자)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모든 생산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씨의 판결은 개인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 하청업체 노사, 금속노조는 8월 이후 중단됐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이날 오후 재개했다. 교섭에서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최병승씨가 철탑농성을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