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상급식 재원 분담 떠밀기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상급식 재원 분담 떠밀기 확산

입력
2012.11.07 12:11
0 0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예산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한 지방재정이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합의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 분담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갈등은 도가 지난달 급식비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지금까지 도ㆍ시군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도와 시군 40%, 도교육청 60%로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친환경급식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급식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행대로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2010년 합의한 사안"이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분담률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급식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도 재원분담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전체예산 924억원 가운데 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원들의 인건비 376억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강원도는 7일 오후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시군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인건비 부담 불가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인건비 233억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강원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액의 40%를 지방비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태백시와 영월군, 양양군 만이 도가 제시한 절충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고 나머지 시군은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인건비 부담을 거부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총 소요액 924억원 중 지방비 부담률을 총액대비 최소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급식재원 분담을 50대 50으로 합의한 데다, 강원도의 주장대로 급식을 시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 부담률이 최대 76%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50%)과 경기(56%), 전북(50%) 등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주장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