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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광고 때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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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광고 때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 표시해야

입력
2012.1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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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이 실시되면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가령 9만9,0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이라 광고했던 것을 제도 시행 이후엔 15만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으로 바꿔야 한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운임만 알려주는 관행 탓에 싼 광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비싼 가격에 결제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 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허위 광고로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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