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코스닥 상장 IT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200억여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목사 김모(47)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하고,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차 범행을 저지른 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을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사채를 끌어 E사를 일부 인수한 뒤 법무법인에 맡겨진 E사 주식 130억원어치를 빼돌려 사채를 갚는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듬해 4월 전씨 등과 짜고 다른 업체 K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67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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