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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영세상인 보호 울타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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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영세상인 보호 울타리 높인다

입력
2012.1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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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보호의 울타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이른바 ‘3ㆍ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칙이 사라지고 사면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한국일보가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명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기업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차단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제한 ▦총수 집행유예 및 사면제한 등 조치는 시행이 확실시된다.

순환출자해소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등 재벌 지배구조개혁 등에 대해선 후보마다 뚜렷한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다는 점에선 공통된 인식을 드러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경쟁력 확보까지 일정기간 보호’를 ▦문재인 후보는 ‘진출 제한 및 기존 진출 대기업 이양 권고’를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관행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박 후보는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 후보는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 3배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적 배상제’도입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모두 폐지 내지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공정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사 처벌되는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논란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모두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 사면도 제한하는 입법을 약속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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