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화된다.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에 개체별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돼야 한다.
검역조건도 까다로워져, 기존에는 국내 개인 동물병원 광견병예방 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생후 90일 이상 된 개나 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광견병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본부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반려동물은 수출국으로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가 적용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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