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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못 막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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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못 막은 현행법

입력
2012.1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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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 복판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고양시는 주택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지침을 제정했지만 주민들은 ‘뒷북행정’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지영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 건축주가 지영동 자신의 땅 6,500㎡에 건축 연면적 합계 550㎡인 건물 3동을 지어 구에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이 건물들은 지난해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용도가 공장이었지만 같은 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다시 신고됐다. 변경안은 올 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건축이 이뤄졌다. 건축주는 구에 폐지압축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장인 줄 알다가 뒤늦게 폐지압축장이라는 것을 파악한 주민들은 소음과 폐지 야적으로 인한 분진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환경부와 시ㆍ 구 등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폐지압축장은 마을을 지나는 도로 바로 옆인데다 마을회관과는 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선도 없는 도로는 폭이 2.8~3m에 불과해 차 2대가 동시에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 폐지압축장이 들어서면 차폭이 2.3m가 넘는 25톤 트럭이 이런 도로를 500m 정도 수시로 다니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이재은 통장은 “도로가 좁아 고양자유학교 학생들도 통학버스를 포기하고 걸어 다니는 곳인데 현장확인이나 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영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이라 법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서울과 가깝고 땅값이 싼데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까지 가능해 지영동 일대에는 이미 30여 개의 소규모 고물상 등이 난립했다. 시도 문제점을 인식해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지만 이전 허가사항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반발이 심해 폐지압축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향으로 건축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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