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권고' 판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등재 권고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심사에서 통과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8월 가곡ㆍ대목장ㆍ매사냥 등과 함께 '정선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했지만 심사 건수 제한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1월 아리랑을 등재신청 목록의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동시에 특정지역이나 시대의 아리랑이 아닌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묘제례ㆍ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14건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진도, 밀양 등 각지 전래 아리랑 가운데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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