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연48%의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 5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17개)보다 40.5%나 급증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법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서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이들 업체의 특징은 ▦고수익 보장과 ▦비타민, 커피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 ▦적법한 업체로 착각하도록 00공제회,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 등 크게 세 가지다.
금감원은 의심이 가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조회하고 민원상담(1332)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유신수신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건당 30만~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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