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복 양식 투자하면 월4% 보장"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기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복 양식 투자하면 월4% 보장"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기승

입력
2012.11.05 11:35
0 0

"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연48%의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 5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17개)보다 40.5%나 급증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법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서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이들 업체의 특징은 ▦고수익 보장과 ▦비타민, 커피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 ▦적법한 업체로 착각하도록 00공제회,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 등 크게 세 가지다.

금감원은 의심이 가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조회하고 민원상담(1332)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유신수신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건당 30만~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