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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생 부부도 교내 보육시설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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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생 부부도 교내 보육시설 이용해야"

입력
2012.1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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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부부의 자녀들도 대학 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은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생 부부도 부모”라는 절규(본보 5일자 11면 참고)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출산 및 육아관련 대학(원)생 모성 보호방안’을 전국 47개 국ㆍ공립대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모성 보호방안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확대한다. 교과부와 복지부, 각 사립대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 휴학기간(최대 2년)을 다 써버린 대학생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별도 휴학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 권익위의 9월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4년제 국공립대의 66%(31곳)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나 대학 내 보육시설 이용에서도 제외돼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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