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불법 다단계 신고해도 1000만원 포상금
앞으로 기업들의 짬짜미(담합)를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다단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 담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담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당이득이 막대하지만, 내부 고발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시장경제의 암적인 행위인데도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구간과 지급률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예컨대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 제보자의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현재는 12억2,00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번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8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 임직원 등의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 불법 다단계를 신고하면 최하 1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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