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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출입증 없으면 내년부터 학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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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출입증 없으면 내년부터 학교 출입 제한

입력
2012.11.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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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경비실이 생긴다. 내년부터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학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밝혔다. 최근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과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서울 계성초교 난입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교내 학생보호와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전국 1만1,400여개 초ㆍ중ㆍ고 중 32%(3,693개교)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내년 51%, 2014년 68%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된다. 반경 1㎞ 안에 성범죄자나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지역의 학교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경비실은 외부출입자를 통제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곳으로 쓰인다.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가슴에 달아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해진다. 등ㆍ하교 시를 제외한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이 폐쇄된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찾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가 40만 화소 이하일 경우에는 2015년까지 시ㆍ도별로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학생보호와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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