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다가구ㆍ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발코니의 구조변경에 제한이 없었다. 반면 학생·직장인이 주로 거주하는 연면적 330㎡ㆍ3층 이하인 다중주택과 3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19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왔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탓에 발코니 확장이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실제로는 다세대가구처럼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만큼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다중주택 6,868동 등 총 51만5,000여 동의 발코니 확장과 구조변경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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